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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 30
예상 퇴직금 (세전)
-
-
재직일수 -
근속연수 -
30일 평균임금 -
퇴직금 (세전) -
근속연수 공제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실수령 퇴직금 (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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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법 제48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가 낮은 이유

퇴직금 1억원을 한 해 소득으로 보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실 20년, 30년에 걸쳐 쌓인 것이므로 그렇게 과세하면 부당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큽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실효세율이 대개 1~2%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3,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20만원 안팎입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

이 계산기는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DB형에 가까움) 기준입니다.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을 때 알아둘 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일정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나요?

연분연승법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한 해에 번 소득으로 보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근속 기간으로 나눠 1년치 소득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이 대개 1~2% 수준에 그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유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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