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법 제48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1억원을 한 해 소득으로 보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실 20년, 30년에 걸쳐 쌓인 것이므로 그렇게 과세하면 부당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실효세율이 대개 1~2%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3,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20만원 안팎입니다.
이 계산기는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DB형에 가까움) 기준입니다.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일정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연분연승법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한 해에 번 소득으로 보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근속 기간으로 나눠 1년치 소득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이 대개 1~2% 수준에 그칩니다.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유리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