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근속연수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 5년 이하 | 퇴직금 × 30/60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퇴직금 × 25/60 + 25/365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퇴직금 × 20/60 + 50/365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퇴직금 × 15/60 + 90/365 × (근속연수-20)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해 6%~3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후 6%~3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