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도구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 30
예상 퇴직금 (세전)
-
-
재직일수 -
근속연수 -
30일 평균임금 -
퇴직금 (세전) -
근속연수 공제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실수령 퇴직금 (세후) -
Advertisement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근속연수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5년 이하 퇴직금 × 30/60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퇴직금 × 25/60 + 25/365 × (근속연수-5)
10년 초과 ~ 20년 이하 퇴직금 × 20/60 + 50/365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퇴직금 × 15/60 + 90/365 × (근속연수-20)

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해 6%~3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후 6%~3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