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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계산하여 실제 받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월 세전 금액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12.95%)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월 공제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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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가이드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확정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Q: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하이며, 연간 비과세 소득 한도는 1,200만원 이하입니다.

Q: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초과 45%입니다.

Q: 월급과 연봉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연봉 = 월급 × 12 + 보너스입니다. 통상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급으로 환산하며, 13월의 월급이 있는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Q: 실수령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보험 공제 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므로 생활 계획과 가계 예산 수립의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세전 연봉만으로는 실제 생활 가능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연봉(세전 총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공제항목을 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실제 받는 금액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직이나 연봉협상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전체 9.5% (인상)
건강보험 3.595% 전체 7.19% (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3.14% 전체 0.9448% (인상)
고용보험 0.9% 전체 1.8% (동결)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2026년)

계산 중...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포함)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291만원, 연 실수령액은 약 3,489만원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로 세전 월급의 약 13%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식대란 무엇인가요?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식대 포함 시 월 약 3~5만원 더 받습니다.

연봉협상 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전 연봉이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오르면 세전 월급은 약 42만원 늘지만, 세금과 4대보험이 함께 늘어 월 실수령액은 약 32만원 증가합니다. 인상분의 약 4분의 1이 공제로 빠지는 셈입니다.

13월의 월급(정기상여금)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12개월 기준입니다. 13월의 월급이 있다면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상여금을 포함한 총 연봉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 급여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나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1명당 연간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추가됩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0명에서 3명으로 늘면 월 실수령액이 약 2~5만원 증가합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비과세 소득 제외 —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은 세금과 보험료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2.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3. 소득세 계산 —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4.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기본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계산한 뒤 12로 나눕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몇 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각 무엇인가요

연봉이 올라도 실수령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연봉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약 42만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은 약 32만원만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4분의 1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검토할 때는 세전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실수령액의 차이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을 넘어서는 인상이라면 체감 차이가 더 줄어듭니다.

이 계산과 실제 급여명세서의 차이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조건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다음 요인으로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미리 떼어 두는 개산액이며, 매년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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