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액과 금리로 만기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 회차 | 납입액 | 누적 원금 | 당월 이자 | 누적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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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넣는 금액과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에 받을 원금과 이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비과세를 골라 비교할 수 있고 단리와 복리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적금 가입자가 가장 많이 겪는 오해입니다. 연 4%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12개월을 넣었다고 해 봅시다. 원금은 1,200만원이니 4%면 48만원일 것 같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26만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시된 금리는 1년 내내 예치된 돈에 붙는 이율입니다. 그런데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각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즉 이자는 월납입액 × 월이율 × (12+11+…+1) 로 계산됩니다.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만 1년간 예치된 셈이라, 실제 이자도 단순 계산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손에 쥐는 이자는 약 22만원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적금보다 예금이 유리합니다. 같은 금리라면 처음부터 전액이 예치되므로 이자가 두 배 가까이 붙습니다. 적금은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상품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n(n+1)/2 (n은 개월수)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입니다.
아닙니다. 세전 이자는 26만원입니다. 표시 금리는 1년 내내 예치된 돈에 대한 연이율인데,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약 22만원입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적금이 실제로 주는 이자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평균 예치 잔액이 절반 수준이라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적금보다 예금이 유리합니다.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세금우대 9.5%는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에 적용되며 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상품이나 일부 정책 상품에 한해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중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붙이는 월복리 적금은 드물기 때문에, 특별한 안내가 없다면 단리 결과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