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총액에서 역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모든 과세재화 및 용역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 총액은 공급가액+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의 경우 부가세 10,000원, 총액 110,000원이 됩니다.
부가세 계산 시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원 단위 절사를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단위 절사가 일반적입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총액이 모두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 부가세(공급가액의 10%), 합계 금액이 각각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총액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