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총액에서 역산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과,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나누는 계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견적서를 쓸 때, 입금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갈라내야 할 때 사용하세요.
세 금액은 다음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역산입니다. 총액 11,000원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11,000 × 0.1 = 1,100원이 아니라, 11,000 ÷ 1.1 = 1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총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부가세에 소수점이 생깁니다. 이때 버리는지 올리는지에 따라 1원 차이가 나는데, 세금계산서와 입금액이 1원이라도 다르면 대사할 때 매번 손이 갑니다. 거래처나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과세 유형을 판정하는 매출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본인의 유형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과세자인 법인은 1년에 네 번, 개인사업자는 두 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상반기분이 7월 25일, 하반기분이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출 등 일부 거래에는 0%(영세율)가, 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일부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총액에서 그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총액에 0.1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11,000원짜리 물건의 부가세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거래처나 회계 프로그램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원 단위 미만은 버림(절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1원이라도 어긋나면 대사에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상대방과 기준을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방식이 다릅니다. 이 도구는 일반과세 기준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용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 등 실제 신고에는 여러 항목이 함께 반영됩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